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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MS-코파일럿]생성형 AI 개발vs개인정보 본문
관련 회사/분야 | |
기사링크 |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5/0004977905 |
본문의 근거 (객관적인 수치) |
- 개인정보 관련 우려의 목소리 → 개인정보가 낱낱이 저장&개인 소유 PC에만 저장돼 있어도 외부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수 X + 기업은 책임감/윤리보다 데이터 확보를 우선시, 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빨아들여 권력을 쟁취하고자 함 |
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(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?) |
1. EU의 AI 규제법 고위험 등급을 포함해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 ㄴ고위험 분야: 의료,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, 핵심 인프라, 자율주행 등 ㄴ사람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,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-투명성 의무 EU 저작권법 준수, AI 학습과정에 사용된 콘텐츠 명시 |
연관기사 링크 | 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98482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5/0004994637 |
※ 관련 용어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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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본 포스팅은 [면접왕 이형]님의 [경제신문 스크랩] 양식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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