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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데이터3법]가명정보 활용 제동

후__아 2024. 4. 27. 17:28
관련 회사/분야 데이터/법
기사링크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5/0004977905
본문의 근거
(객관적인 수치)
- SK텔레콤 가입자 5명은 2021년 2월 SK텔레콤에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, 1/2차 모두 원고의 승소
데이터 3법 핵심 조항인
‘정보 주체 동의 없는 가명 정보의 처리·활용’(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항)이 무력화될 것

- 허술한 법 조항
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: 가명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개인정보 처리자가 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’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
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’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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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도 세계 63개국 중 56위
추가조사할
내용 또는 결과
(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?)
1. 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
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보유한 정보를 가공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곳, 공공(통계청,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NIA 등) / 민간(삼성SDS, LG CNS, 롯데정보통신 등).

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신청서를 제출 →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이 생성한 ‘결합키연계정보’를 이용해 가명정보를 결합 →  결합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반출심사 절차도 거쳐야 함
연관기사 링크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5/0004977880

 

※ 관련 용어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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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본 포스팅은 [면접왕 이형]님의 [경제신문 스크랩] 양식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