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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데이터3법]가명정보 활용 제동 본문
관련 회사/분야 | 데이터/법 |
기사링크 |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5/0004977905 |
본문의 근거 (객관적인 수치) |
- SK텔레콤 가입자 5명은 2021년 2월 SK텔레콤에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, 1/2차 모두 원고의 승소 → 데이터 3법 핵심 조항인‘정보 주체 동의 없는 가명 정보의 처리·활용’(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항)이 무력화될 것 - 허술한 법 조항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: 가명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개인정보 처리자가 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’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↔ ‘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’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1항 -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도 세계 63개국 중 56위 |
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(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?) |
1.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보유한 정보를 가공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곳, 공공(통계청,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NIA 등) / 민간(삼성SDS, LG CNS, 롯데정보통신 등).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신청서를 제출 →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이 생성한 ‘결합키연계정보’를 이용해 가명정보를 결합 → 결합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반출심사 절차도 거쳐야 함 |
연관기사 링크 |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5/0004977880 |
※ 관련 용어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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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본 포스팅은 [면접왕 이형]님의 [경제신문 스크랩] 양식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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